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
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름 그대로 임차료 등의 주거비나 집수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주거비를 아무나 다 지원해주진 않겠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는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 1,069,654원
2인 가구 : 1,767,652 원
3인 가구 : 2,084,364 원
4인 가구 : 2,538,453 원
5인 가구 : 2,975,423원
기본적으로는 가구단위 보장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 혜택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 임차료를 지원해줍니다.
1인가구 : 서울 341,000원, 경기 인천 268,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216,000원 그 외 178,000원
2인가구 : 서울 382,000원, 경기 인천 300,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240,000원 그 외 201,000원
3인가구 : 서울 455,000원, 경기 인천 358,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287,000원 그 외 239,000원
4인가구 : 서울 527,000원, 경기 인천 414,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333,000원 그 외 278,000원
5인가구 : 서울 545,000원, 경기 인천 428,000원, 광역시 세종시 수도권외특례시 344,000원 그 외 287,000원
자가가구인 경우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수리를 지원해 줍니다.
별도 현금지급은 없습니다.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3년 주기, 수선비용 457만원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등, 5년 주기, 수선비용 849만원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7년 주기, 수선비용 1,241만원
3. 신청방법
상시신청이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소득 재산확인서류, 제적등본
현금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이라면 안 하면 손해네요~~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면 좋겠구요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부24 또는 복지로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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