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일환으로 저리로 전세대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대출.
그 중에서도 청년세대들이 받을 수 있는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만 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에 최대 2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일반 버팀목전세대출보다는 한도가 제법 큽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대출대상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가능합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일 지불한 자
2.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의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의 전세대출, 주담대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총소득이 연 5천만원 이하인 자,
2자녀 혹은 다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 신혼가구는 7.5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과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7. 신용정보에 연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불가
8.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일반적으로는 나이, 무주택, 소득 이정도를 중점적으로 봐주시면 되겠네요.
2. 대상주택
모든 주택이 다 되는건 당연히 아닙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만 가능합니다.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의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주택만 가능,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는 면적에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전용 85니까 흔히 말하는 30평대 초반입니다.
3. 대출한도 및 금리
대출한도는 호당 2억 이하(만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5억 이하)입니다.
최대 2억까지!
이용기간의 경우 기본 2년에 4회 연장 가능, 총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대출비율은 신규계약의 경우 전세금의 80% 이내,
갱신계약은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라고 합니다.
금리는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연 2.0~3.1%로 상당히 저렴하네요~
4. 신청시기 및 방법
임대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기금e든든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비대면으로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우대금리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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