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빈곤층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청년들 주목~
1. 지원대상
연령, 소득, 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15세~39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만 19세~34세 이하
2.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월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
3.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참고로 24년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지원내용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하여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3.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는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24년도는 5월이 신청기간이었습니다.
연에 한번정도 신청하는 듯 하네요. 일정을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정은 복지로, 정부24 등의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4. 환수
신청만 해놓고 제대로 안하면 환수조치될 수 있습니다.
1. 통장가입 기간에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2.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기준 미달시
3. 본인 사망시
4. 압류 가압류 만기 전 본인 요청시
5. 만기 전 본인 요청시
6.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시
환수될 경우 본인 적립금과 이자가 모두 환수됩니다.
즉 자기가 넣은 돈 말고는 싹 환수인거죠.
향후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시군구에서 연 1회 이상 유지자 대상으로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니,
신청만 해놓고 뻘짓해서 환수되지 않도록 성실히 일도 하고 납부도 잘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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