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애로청년의 취업촉진 일환으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오늘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한가지 주의점은 직원이 아닌 회사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제도라는 점입니다.
기업의 고용 촉진 및 유지를 위한 제도인 셈이죠.
1. 지원대상
1. 우선지원대상기업(5인 이상)에서
2.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 6개월 이 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해당 제도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입니다.
나이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며, 최고 만39세입니다.
아마 복무기간을 제외하고 나이계산을 한다는 뜻인거 같습니다.
취업애로청년은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주요유형 몇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
2. 고졸 이하 학력의 청년
3.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4.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대상의 포괄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구요,
지원대상의 보다 명확한 기준은 정부24, 고용24 등의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2.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총 720만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하여 총 12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안되며,
6개월 이상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최소 6개월은 다녀야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3. 신청방법
고용24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채용일로부터 8개월이 지나기 전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반환 및 해당 내용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무쪼록 기업 관계자분들께서는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24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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