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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활동지원인데요.
오늘은 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원대상
만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과는 무관하며,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지원내용
신변처리 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외출 이동 보조 등의 활동지원,
방문목욕,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또한 활동지원등급에 해당하는 만큼의 바우처를 매월 지원해줍니다.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바우처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이 바우처 카드를 따로 발급을 해주는 모양입니다.
3. 신청방법
신청은 상시신청이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시면 3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네요.
구비서류가 좀 많습니다.
건강보험증 사본, 통장사본, 장애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복지로, 장애인활동지원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전화문의는 주민센터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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