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조건, 혜택 쉽게 알아보고 신청하기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중 하나인 주거급여.오늘은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이름 그대로 임차료 등의 주거비나 집수리를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주거비를 아무나 다 지원해주진 않겠죠?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는 아래와 같습니다.1인 가구 : 1,069,654원2인 가구 : 1,767,652 원 3인 가구 : 2,084,364 원 4인 가구 : 2,538,453 원 5인 가구 : 2,975,423원 기본적으로는 가구단위 보장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에 의해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2. 혜택임차..
2024.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