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매월 7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경우 정부기여금을 지원해주는 적금 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이번 시간에는 청년도약계좌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하게 파헤쳐볼까 합니다.
그 전에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일반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4.11.11 - [각종 지원, 혜택] - 청년도약계좌 조건, 이자, 해지 등 한판 정리
1. 매월 무조건 70만원씩 납입해야 하나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최소는 1천원, 1천원 단위로 납입하면 됩니다.
가입만하고 월 납입하지 않아도 별도 불이익은 없으며,
월납입이 아닌 수동이체로도 납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동이체를 할 경우 정부기여금이 미지급되며, 만기시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가 일부 감소한다고 합니다.
즉 할거면 월납입으로 따박따박 이체해야 의미가 있다는 말씀!
2. 일시납입으로 만기일을 당길 수 있나요?
청년도약계좌 자체가 5년 만기해지 상품이라 일시납입으로 만기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일시납입을 설정한 기간에는 추가로 이체를 할 수 없으며,
일시납입이 종료되는 월부터 월납입액 추가 이체가 가능해집니다.
월 납입액 한도는 70만원, 1년에 840만원이죠.
즉 840만원을 일시납입하면 1년 동안은 추가로 이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론은 5년 무조건 되어야 한다!
3. 중도해지하면 정부기여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종류는 3가지입니다.
1. 만기해지
2. 중도해지
3. 특별중도해지
만기해지는 당연히 받겠죠?
중도해지는 못 받습니다.
재가입은 가능하나 정부기여금이 기 가입기간을 차감한 비율을 적용하여 조정됩니다.
특별중도해지는 받을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입자의 사망
2. 가입자의 해외이주
3. 가입자의 퇴직
4. 사업장의 폐업
5. 가입자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 질병의 발생
6. 금융회사 등의 영업정지, 영업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7. 생애최초 주택구입
8. 가입자의 혼인
9. 가입자의 출산(배우자 출산 포함)
다른건 모르겠는데 집 살때도 인정을 해주네요~
중도해지 후에도 일반 중도해지와 같이 재가입은 가능합니다.
4. 가입기간 중 소득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조건 중 소득부분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정부기여금을 못받게 됩니다.
(소득없음으로 확인될 경우도 못받습니다.)
소득기준이 있는 만큼 가입 후 매년 유지심사를 실시해 지급비율을 조정합니다.
심사시기는 가입일이 속한 월을 기준으로 매년 진행합니다.
아니 그럼 일시납입 하면요? ㅇㅅㅇ?
일시납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유지심사는 일정대로 진행하되,
결과는 일시납 전환기간이 경과된 익월부터 적용됩니다.
뭐 소득이 늘어서 못받을때 못받더라도 가입은 할 수 있자나?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의 상세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홈페이지에는 청년도약계좌 관련 오픈카톡방도 운영하고 있으니 잘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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