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지급해주는 지원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인 사람한테 나라에서 돈주는 거다!
신청대상이 맞다면 무조건 타먹는게 맞겠쥬?
1. 지원내용
그래서 뭘 얼마나 주길래?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2. 신청자격
돈을 그냥 준다고라...?
그렇담 역시 아무나 신청할 순 없겠죠..
신청자격은 가구원, 소득, 재산, 신청제외 4가지 조건에 모두 부합하여야 합니다.
1. 가구원 요건
일단 아예 놀면 안되고 근로 사업 종요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아래 3가지 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를 뜻합니다.
2. 소득요건
총 소득금액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당연히 배우자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금액기준이 상당히 하드합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구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4. 신청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의 4가지 경우가 그러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3. 신청방법
매년 5월이 정기신청 기간입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부터 12월 초까지.
일반적으로는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해당지역의 세무서에 전화 및 우편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하면 서류심사를 거쳐 신청기한 3개월 이내 결정되며 9월 말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는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됩니다.
아무쪼록 대상여부 잘 확인하시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일정 보시고 혜택 받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이트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
직접 접속하여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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