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계층에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
일반적으로는 연 1회 신청이 가능한데요,
경우에 따라 반기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반기신청?
아니 근로장려금은 알겠는데 반기신청..? 그게 대체 몹니까?
소득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1년에 한번 받는거 반기에 나눠서 받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청자격
연 1회 받을지 반기에 받을지 입맛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기신청 자격이 별도로 있답니다.
기본적으로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같고,
여기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는 반기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외 소득이라 함은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 신청자격은 아래 근로장려금에 대한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4.11.12 - [각종 지원, 혜택] -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기
신청방법
연 1회 하는 정기신청은 5월에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상반기 소득분은 9월에, 하반기 소득분은 3월에 신청합니다.
9월 신청은 12월에, 3월 신청은 6월에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9월에 신청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하여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9월에 정산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일반 신청과 동일하게 안내문을 받은 경우 전화로 가능하며
홈택스 사이트, 지자체 세무서에 전화 및 우편접수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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