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인 자녀장려금.
오늘은 이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일단 자녀장려금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부합산 총 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넘 꿀이네요!
신청자격?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니구요
아래 4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요건과 동일합니다!
2024.11.12 - [각종 지원, 혜택] - 근로장려금 대상 확인하고 신청하기
1. 가구원 요건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고,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어야 하니 단독가구는 일단 제외되겠죠?
따라서 아래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
부양자녀는 18세 미만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은 7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
를 뜻합니다.
2. 소득요건
총 소득금액이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금액은 당연히 배우자와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3.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되구요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재산합계액이 1.7억 이상인 경우는 장려금의 50%를 차감한다고 합니다.
4. 신청제외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3.12.31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유선상으로,
그 외는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문의전화 및 우편접수로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과 동일합니다.
신청기간은 일반적으로 5월이고, 기한 후 신청은 6월~12월 초 쯤으로 진행됩니다.
기한 후 신청할 경우 지급액의 5%가 차감된다고 하니 되도록 기한을 잘 준수하여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지급액
아 다 필요없고 정확히 얼마주는데요!!!!!!!!!!!!
기본적으로 100만원이지만 급여액에 따라 약간 다릅니다.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면 9월 말까지 지급이 된다고 하구요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잘 알아보시고 활용할 수 있으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시면 가계에 큰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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