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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지원, 혜택

육아휴직급여 금액, 신청, 기간 등 한 판 정리

by 어메리칸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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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많이들 쓰시죠...?

육아휴직 기간 동안 최대 1년간 지급해주는 육아휴직 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지원대상

너무 당연하게 아이는 있어야겠죠...?

일단 아래 3가지 사항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일정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2.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였을 것

3. 육아휴직 1개월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고용보험 가입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의 경우 최근 12개월 내 합산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2. 지원내용

그럼 대체 얼마를 주는 걸까요?

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해줍니다.

월 150만원이 상한액, 월 70만원이 하한액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라는게 있는데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시 육아휴직 첫 6개월간은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하여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200~450만원입니다.

첫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입니다. 

그 후에는 다시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으로 적용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

 

근데 돈은 돈대로 다 받고 걍 퇴사해버리면 좀 거시기하쥬?

그래서 사후지급금이라고,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통상임금의 80%를 한번에 다 주는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단 6개월 이내에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해준다고 하네요.

 

 


3. 신청방법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신청,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매월 가능하며, 고용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간 나라에서 돈 준다는데 안 타먹을 수가 없겠쥬?

잘들 알아보시고, 육아휴직 중이신 분들은 꼭 타먹으시길!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고용24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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