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는거 쉽지 않죠.
12세 이하 아동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서비스 입니다.
오늘은 이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아이 있으신 분들 주목~
1. 지원대상
조건이 좀 있습니다.
아동 연령기준, 부모의 양육공백, 정부지원 중복금지, 가구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아동연령 기준
영아종일제의 경우 생후 3개월~36개월 이하
시간제의 경우 생후 3개월~12세 이하입니다.
크게 보면 12세 이하면 가능이네요
양육공백 기준
한부모 가정으로 취업을 하였거나 비취업인 경우 장애인 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쌍둥이(12개월 이하) 이상 다태아 가정이 부 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다자녀가정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 질병 및 상해에 의한 양육공백인 경우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취업 준비 중인 경우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 돌봄공백이 발생한 경우
위에 기술한 것 외에도 몇가지 있는데, 대표적이고 일반적인 것들만 나열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를 참조해주세요.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 중 소득액에 따라 지원유형이 결정됩니다.
지원 중복금지
가정양육수당, 연장형 보육료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유아학비 지원 등의 제도와 함께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2. 지원내용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나형(중위소득 10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가형(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나형(중위소득 100% 이하) : 시간당 6,978원
다형(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은 가형의 경우 추가지원금이 붙습니다.
A형은 17.01.01 이후 출생아동, B형은 16.12.31 이전 출생아동 적용입니다.
3. 신청
상시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무쪼록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어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복지로, 아이돌봄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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