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안정을 일환으로 저리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오늘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대환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요새 대환 많이들 하시죠?
대출대상
대환이 당연히 다 되는건 아닙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및 신청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은행재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사람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과 신청시기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이하 무주택 세대주,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계약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가능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소득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인 자,
잔급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6개월 이내까지 신청,
갱신의 경우 갱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한도
버팀목전세자금 호당대출한도, 담보별 대출한도,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은 일반가구인 경우 기 전세대출금 70%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인 경우 80% 이내입니다.
제2금융권 대환
(LH, 지방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LH, 지방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제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고 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대출을 받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2금융권 대환, 청년대상
만 34세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며 제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중인 경우입니다.
신청시기에는 제한이 없고 임대차 계약이 유지되는 기간 내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보증금 5천만원 이하의 대상주택만 가능하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4.11.07 - [각종 지원, 혜택]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이자 등 한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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